2024년 단체 협약서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노동조합
목차
전 문
제 1장 총 칙
제1조 (교섭단체)
제2조 (협약의 적용)
제3조 (권리존중)
제4조 (조합원 가입과 자격)
제5조 (문서열람 편의제공 및 통지의 의무)
제 2장 조합활동
제6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제7조 (근로시간면제자 및 처우)
제8조 (시설편의 제공)
제9조 (조합비 공제와 인도)
제10조 (홍보 활동 보장)
제 3장 인사
제11조 (채용)
제12조 (시용기간)
제13조 (징계의 종류)
제14조 (징계사유)
제15조 (징계의 절차)
제16조 (당연면직)
제17조 (해고의 예고)
제18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제19조 (휴직기간 및 복직)
제20조 (휴직기간)
제21조 (휴직자의 처우)
제22조 (휴직자의 의무)
제23조 (복직)
제24조 (정년)
제 4장 경영 및 고용안정
제25조 (회사의 분할·분사·합병·매각 시 고용승계)
제26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휴업)
제27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제 5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28조 (근로시간)
제29조 (휴게시간)
제30조 (시업 및 종업시각)
제31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제32조 (휴일 및 휴무일)
제33조 (연차 유급휴가)
제34조 (특별휴가)
제35조 (하계휴가)
제36조 (경조휴가 및 경조금)
제 6장 임금 및 퇴직금
제37조 (급여의 계산기간 및 지급일)
제38조 (임금의 구성)
제39조 (임금체계의 개편)
제40조 (급여공제 항목)
제41조 (비상시지불)
제42조 (휴업시의 휴업수당지급)
제43조 (상여금)
제44조 (퇴직금의 지급)
제45조 (퇴직금 산정 방법)
제46조 (근속 년수의 계산)
제47조 (퇴직금 중간정산)
제48조 (제수당)
제 7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49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제50조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제51조 (작업환경)
제52조 (작업환경 측정)
제53조 (관리자 선임)
제54조 (안전 보호구)
제55조 (환경안전 교육)
제56조 (안전검사)
제57조 (요보호자 취급)
제58조 (건강진단)
제59조 (기준준수)
제60조 (재해인정)
제61조 (업무상 재해, 질병 발생시의 대책)
제62조 (작업중지 등)
제63조 (재해 및 질병 보상)
제 8장 모성보호와 남녀고용 평등
제64조 (여성 사원의 보호)
제65조 (배우자출산 휴가)
제66조 (육아휴직)
제67조 (남녀고용평등법의 준용)
제 9장 교육 및 복리후생
제68조 (교육)
제69조 (급식)
제70조 (복리후생시설)
제71조 (후생품)
제72조 (통근편의의 제공)
제73조 (파견 및 전적자 처우)
제74조 (학자금)
제75조 (의료비 보조)
제76조 (종합검진)
제77조 (체육행사 및 레크레이션)
제78조 (콘도지원)
제79조 (년간 선물)
제 10장 단체교섭
제80조 (단체교섭)
제81조 (단체교섭 범위)
제82조 (성실교섭 의무)
제83조 (교섭상의 준수)
제84조 (협약의 체결)
제 11장 노사협의회
제85조 (노사협의회)
제 12장 노동쟁의
제86조 (평화의 의무)
제87조 (사전통보)
제88조 (출입의 자유)
제89조 (쟁의중 대체 근로의 제한)
제90조 (협정 근로자)
제91조 (쟁의중의 신분보장)
제92조 (합의중재 신청)
제93조 (비상 재해 방지)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및 효력)
제2조 (불이행 책임)
제3조 (명시외의 사항)
제4조 (협약의 유효기간)
제5조 (협약의 보관)
제6조 (보충협약)
전 문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이하 "회사"라 한다)와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 (교섭단체) 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의 임금,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 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권리존중) 조합은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조합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4조 (조합원 가입과 자격)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종합직군인 자
2) 총무인사, 경리재무, 기획홍보, Risk Management, 환경안전,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에 소속된 자
3) 소속 부서를 불문하고 IT(Network 포함), Security,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5) 촉탁 및 기타 계약직, 임시직 근무자
6)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정한 자
제5조 (문서열람 편의제공 및 통지의 의무)
1.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제반 문서 및 자료 등에 대해 조합의 열람요청이 있을시 열람에 협조 해야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한다.
1) 임금 및 근로조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2. 회사와 조합은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통지사항
①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통지사항
① 상부단체에 가입, 탈퇴 및 조합명칭을 변경할 시
② 규약의 제정 및 개폐
③ 임원, 위원 및 조합업무 전임자의 취임 및 변경
④ 조합의 행사
제 2장 조합활동
제6조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정당한 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간부 및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3.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조합 소개 시간을 60분 부여한다. 단, 본 협약 제4조에 따라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자는 소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조합원의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 후 회사와 합의하여 진행한다.
5. 근로시간면제자 외의 조합원은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시간면제자 외의 조합원이 회사가 인정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경우 회사는 승인한 시간 범위 내에서 정상근로로 처리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회사와 조합 사이에 구성된 각종 협의회에 참석할 시
2) 다음 회의에 출석할 시
- 정기 및 임시 대의원 회의
- 상무집행위원회
- 운영위원회
- 회계감사
3) 기타 조합의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근로시간면제자 및 처우)
1.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상한인 5,00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기준은 연간 소정노동시간으로 한다.
3. 근로시간면제자는 2명으로 한다. 2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4.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기존의 통상적인 수준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은 수준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합의로 정한다.
5.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6.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별도의 협의로 정한다.
7. 근로시간면제자의 해제 사유 발생 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 부서의 소멸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때는 원직과 대등한 대우로 복귀 시켜야 한다.
8. 근로시간면제한도와 관련하여 조합원 수나 고시상한이 축소 또는 증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종전 합의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8조 (시설편의제공)
1. 회사는 회사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을 위한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한다. 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 회사는 사무실 제공을 즉시 철회하고 조합은 사무실 이용을 중단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사무실에 사내 인터넷망 접속을 허용하되 아래의 범위로 한정한다.
- 사내 인트라넷(K-portal)의 게시판 확인
- 인사정보시스템(e-hr system)상 개인 정보 확인
제9조 (조합비 공제와 인도) 회사는 임금 지급일에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3일 이내에 인도하며 조합은 신규공제 대상자를 임금 지급일 5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활동 보장)
1. 회사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사내 홍보활동(사내방송, 인쇄물 게시, 첨부, 배포)을 허용한다.
2. 조합은 회사와 합의한 장소에 조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조합의 게시판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게시하며, 적법한 게시물은 조합의 승인 없이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다.
제 3장 인사
제11조 (채용) 회사는 본 협약 제4조에 의거 조합 가입 대상이 되는 사원의 채용 시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에 통보한다.
제12조 (시용기간)
1. 신규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 시용기간으로 한다. 단, 경력채용 또는 특별 채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건강에 이상이 있고,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 또는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용기간 중 회사에 제출한 제반 서류상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기타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4.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가산한다.
제13조 (징계의 종류) 회사 징계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14조 (징계사유) 회사 징계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15조 (징계의절차) 회사 징계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6조 (당연면직) 사원취업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17조 (해고의 예고)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거나 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전 조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 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 (휴직기간 및 복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상병휴직
업무 외 이유로 인하여 상병요양을 위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인정휴직
본 조항 제1호부터 제2호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의 승인을 얻고 휴직할 수 있다.
가.본인의 사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취업할 수 없을 경우이며, 회사가 특별히 휴직처리 하기로 인정한 경우.
3.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직
부득이한 사업상의 사정에 의할 경우.
4.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의 모성보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가족돌봄 휴직
1) 회사는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6.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사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9.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
제20조 (휴직기간)
1. 제19조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당연면직 한다.
2. 제19조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3. 동일상병으로 여러 차례 휴직시 최초 휴직의 연장으로 처리하며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휴직자의 처우)
1.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상병(산재)로 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외 상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근속 3개월 이상인 자에 한하여 휴직 발령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상병의 원인이 교통사고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한다.
4. 휴직 또는 복직 시 해당월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에 대해서 급여의 계산방법에 따라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2조 (휴직자의 의무) 휴직기간 중이라도 이 규칙 및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복직)
1.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휴직사유별로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복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업무 외의 상병휴직:인,허가된 병원의 진단서
2) 1) 이외의 휴직: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4조 (정년)
1. 정년은 만 60세가 되었을 때 도달 월의 말일로 하여 정년퇴직으로 한다
2. 만 58세에 도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제반 사항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을 따른다.
제 4장 경영 및 고용안정
제25조 (회사의 분할·분사·합병·양도·매각 시 고용승계) 회사가 부득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분사·합병·양도·매각할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조합에 통보하고 근로자 처우를 조합과 협의한다.
제26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휴업)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이라 할지라도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근무 년수에 산입하며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27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규모,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위로금 등에 관하여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28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한다.(다만, 3교대시는 휴식시간을 포함한 8시간으로 한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3.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탄력적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다.
제29조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주고, 직장의 질서 및 풍기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또는 후속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교대근무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의 계산에 포함된다.
제30조 (시업 및 종업시각) 1. 시업, 종업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업무의 사정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시업, 종업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분근무별 | 시업시각 | 휴게시간 | 종업시각 | |
---|---|---|---|---|
Day Time | 오전 8:30 | 정오부터 오후1시까지 | 오후 5:30 | |
교대 근무 |
조간 | 오전 7:00 | 오후 3:00 | |
주간 | 오후 3:00 | 오후 11:00 | ||
야간 | 오후 11:00 | 오전 7:00 |
2.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에 통보(설명) 한다.
제31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근로 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1.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지급
통상임금(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2.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지급
통상임금(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3.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에 대해 지급
통상임금(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4.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지급
통상임금(시급) × 휴일연장근로시간 × 2
5. 특별근로수당: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4일)의 근무에 대해 지급
통상임금(시급) × 특별근로시간× 2
제32조 (휴일 및 휴무일)
1. 주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유급으로 한다. 또한 교대근무자는 교대근무표상의 휴일을 주휴일로 본다. 단 전주간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2. 유급휴무일
회사는 1주간 중 1일의 유급휴무일을 부여한다. 단, 유급휴무일은 토요일(교대근무자는 주휴 전일)로 정한다.
3. 약정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2) 회사 창립기념일(창립기념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휴일을 부여)
3) 하계휴가(4일) : 회사에서 지정한 하계휴가 기간동안 사용하여야 한다.
4)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5) 구정, 추석 당일기준 전 +1일, 후 +2일 휴일적용
6)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창립기념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휴일을 부여)
제33조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12월 21일, 마감일은 다음해의 12월 20일로 한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구분 | 휴가일수 | |
---|---|---|
채용 후 제1년차 미만인 사람 |
입사일 1년 미만 |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 |
입사 1년 이후 부터 기산일 까지 |
전년도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부여(15일 × 근속일수 ÷ 365) (단,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부여 한다) | |
채용 후 제 1,2년차의 사람 | 15일 | |
채용 후 제 3년차의 휴가 일수는 16일로 하고, 이후 근속이 2년 경과할 때마다 휴가 일수를 1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하는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3.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12월 20일까지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단,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 × 미사용 연차 × 1.5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채용 후 1년차 이상인 조합원이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단,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부여한다.)
5. 육아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여한다.
제34조 (특별휴가)
회사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다음의 기간내에 특별휴가를 줄수 있다.
1. 수,화재 등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2. 교통이 두절 되었을 때 :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하는 기간
3. 공민권 행사 시 : 필요한 행사기간
제35조 (하계휴가)
1. 하계휴가는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1) 실시기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2) 휴가일수 : 4일
3) 실시방법 : 4회 까지 분할가능
4) 휴가기준 일자
-1분기 입사 : 4일
-2분기 입사 : 3일
-3분기 입사 : 2일
-4분기 입사 : 미부여
5) 연차휴가와 휴일, 휴무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직원의 경조사 발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지급기준
1) 경조금 지급 적용대상은, 입사 후 3개월 이상(시용기간 경과) 근속한 직원으로 한다. 단,경조휴가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일지라도 적용한다.
2) 기혼 여성의 경우 시가(媤家) 촌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친정(親庭) 부모가 남자 사원의 빙부모에 해당한다.)
2. 경조금 신청
경조금 신청은 경조 발생일 7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90일)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단, 사망, 배우자 출산은 경조발생일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구비서류
1) 경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경조자와의 관계가 명시되고 경조 사실을 입증할 증빙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경조금 신청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망'일 경우는 추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2) 탈상은 사망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4. 경조휴가의 사용
1) 경조 발생일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1 결혼은 실 근무 5일을 인정한다. (결혼일과 신혼여행을 별도로 인정함) 단, 결혼 후 1개월내 사용하여야 한다.
1)-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한다. (분할사용가능)
1)-3 환갑은 만60세, 칠순은 만70세, 팔순은 만 80세로 적용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1)-4 자녀 돌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2) 회사는 직원의 신청에 따라 기간내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3) 경조휴가가 휴일(공휴일, 토, 일요일)에 발생시는 그 익일을 기산일로 하고 경조휴가 기간 중 휴일(공휴일, 토,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일을 경조휴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탈상휴가의 사용
1) 사십구
2) 백일
3) 일년(음력인정)
4) 1),2),3)항 가운데 선택하되 1회만 사용한다.
6. 화환, 조화 지급 범위
1) 본인 및 자녀 결혼
2)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자녀 사망 시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화를 지급한다.
7. 기타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원제한
1)-1 부서내 직원의 결혼축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구미시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직원 2인에 한하여 당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2) 인정범위
2)-1 경조(본인 및 자녀결혼) : 당일 지원
8. 경조사의 경조금 및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경조금 | 휴가 | 비고 | |
---|---|---|---|---|
결혼 | 본인 | 50만원 | 5일 | |
자녀 | 30만원 | 2일 | ||
형제자매 | 20만원 | 1일 | ||
배우자 형제자매 | 20만원 | 1일 | ||
회갑 | 부모, 배우자부모 | 1일 | ||
칠순 | 부모, 배우자부모 | 20만원 | 1일 | |
팔순 | 부모, 배우자부모 | 20만원 | 1일 | |
조의 | 본인 | 1,000만원 | ||
배우자 | 300만원 | 7일 | ||
자녀 | 200만원 | 7일 | ||
부모, 배우자부모 | 50만원 | 5일 | ||
조부모 | 20만원 | 3일 | ||
외조부모 | 20만원 | 3일 | ||
형제자매 | 20만원 | 3일 | ||
배우자형제자매 | 20만원 | 3일 | ||
형수, 제수 | 1일 | |||
백숙부모 | 3일 | |||
출산 | 배우자 | 20만원 | 20일 | 법적기준 |
본인 | 20만원 | 90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 6 장 임금 및 퇴직금
제37조 (급여의 계산기간 및 지급일)
1. 급여의 계산기간(근태기간)은 전월 21일을 기산일, 당월 20일을 마감일로 한다. 다만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산일과 마감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급여의 지급일은 해당월의 27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지급일로 한다.
제38조 (임금의 구성)
1.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 직능수당, 직책수당, 조정급, 교대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근무조정수당, SP수당, 하계가마고열수당, Meister수당
3)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특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 상여금
2. 제1항 외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당을 설정할 수 있다.
3. 통상임금(시급)
=(기본급+직능수당+직책수당+조정급+교대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통근수당+SP수당+근무조정수당+하계가마고열수당+월 상여금+Meister수당) ÷ 월 기준시간(240시간)
제39조 (임금체계의 개편) 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직급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 하여야 한다.
제40조 (급여공제 항목)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세금과 각종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하여 노사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직원으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비상시지불)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미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단, 제2호부터 4호까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행한다.
1. 본인의 사망, 퇴직, 해고일 경우
2. 본인 또는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상해 및 경조사를 위해 비용을 필요로 할 때.
3. 본인 또는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1주일이상 귀할 때.
4. 기타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2조 (휴업시의 휴업수당지급)
1.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해당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상여금)
1. 상여의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직능수당+직책수당+조정급+SP 수당+Meister 수당
2. 회사는 매월 단위로 상여지급기준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월 상여금")을 산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3. 중도 입사, 퇴직 하는 경우에는 임금규정 6조 3항에 따라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력 또는 특별 채용된 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44조 (퇴직금의 지급)
1. 회사는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해고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지급한다.
3.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제45조 (퇴직금 산정방법)
1.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2. 평균임금(일액)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간 급여지급 총액 ÷ 총 일수) +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365]
※ 급여지급 총액: 기본급+직능수당+직책수당+조정급+교대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통근수당+주택수당+근무조정수당+SP 수당+하계가마 고열수당+Meister 수당+연장/야간/휴일/특근수당
제46조 (근속년수의 계산)
1.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발령일까지를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
2.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단위로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제47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연금제도)에 따른다.
제48조 (제수당) 1. 직능수당 시급제 사원은 하기와 같이 직급별로 책정된 직능수당을 지급한다.
직급 | 직능수당 | |
---|---|---|
TA | - | 244,000 |
TB | - | 194,000 |
T1 | CM | 144,000 |
T2 | C1 | 100,000 |
T3 | C2 | 67,000 |
T4 | C3 | 28,000 |
2. 직책수당
1) 직책에 선임된 자는 하기와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2) 급여계산 기간 중 직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계산 방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5천원 단위로 올림 한다.
등급 | 직책수당 |
---|---|
SRM | 778,000 |
M1 | 556,000 |
M2 | 333,000 |
직장 | 222,000 |
주임 | 111,000 |
조장 | 56,000 |
3. 교대수당
1) 교대제 근무자는 월 3만원의 교대수당을
2) 급여계산기간 중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무조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교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중도 입사, 중도 퇴사시에는 급여계산방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5천원 단위로 올림 한다.
4. 자격수당
회사의 시설관리 또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자격을 소 지하고 해당직에 선임된 자에게는 자격당 월 2~3만원의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5. 근속수당
1) 시급제 사원은 하기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2) 근속수당은 입사한 달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속년수 | 근속수당 |
---|---|
2년이상 3년미만 | 15,000 |
3년이상 4년미만 | 20,000 |
4년이상 7년미만 | 25,000 |
7년이상 10년미만 | 30,000 |
10년이상 13년미만 | 35,000 |
13년이상 17년미만 | 40,000 |
17년이상 21년미만 | 45,000 |
21년이상 25년미만 | 50,000 |
25년이상 30년미만 | 55,000 |
30년이상 | 60,000 |
6. 통근수당
1) 회사는 매월 일정액의 통근수당을 지급한다. 단, 지급액은 임,단협을 통하여 매년 조정한다.
2) 회사로부터 통근을 위한 별도의 차량지원을 받는 자는 통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7. 주택수당
1) 회사는 매월 4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 또는 기숙사 등을 이용하는 자는 주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8. 근무 조정수당
1) 회사는 기능직 사원 중 취업규칙 제55조의 Day Time 근무자 및 사무직 사원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직급별로 책정된 근무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근무조정수당은 급여지급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급여계산기간 중 근무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계산방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직급 | 근무조정수당 | |
---|---|---|
TA | - | 280,000 |
TB | - | 270,000 |
T1 | CM | 250,000 |
T2 | C1 | 220,000 |
T3 | C2 | 200,000 |
T4 | C3 | 170,000 |
9. 하계 가마고열수당
1) 회사는 가마 HOT공정 관련 근무자에 대해 하기와 같이 하계가마고열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하계가마고열수당은 급여지급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급여계산 기간 중 직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하계가마고열수당 ÷ 해당월의 근무일수 × 실근무일수
단, 냉수 공사등 가마가 운영 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4) 임시작업자는 1일중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일할 지급한다.
지급대상 | 작업(구역) | 지급기간 | 지급액 |
---|---|---|---|
기능직+종합직(P3,P4) | 가마 HOT 공정 관련 근무자 (소판제조, 설비기술) (트러블 대응등 타부서에서의 일시적인 지원은 지급) |
매년 7 ~ 9월(3개월간) (6/21 ~ 9/20일) |
10만원/월 |
10. Meister 수당
Meister는 하기와 같이 Meister 수당을 지급하되, 직능수당 및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등급 | Meister 수당 |
---|---|
Meister | 750,000 |
제 7 장 산업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제49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회사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수행을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6명(사장외 5명)과 조합측 6명(위원장외 5명)으로 구성하되, 필요시에는 노사 양측 각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2. 노사 양측에서 각각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맡는다.
3.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에 규정된 사항을 총괄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두고, 운영규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0조(조합의 안전보건활동)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필요함을 인정하고 다음의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이 필요한 협조를 요청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1. 회사내 재해원인, 물질별유해인자, 공정별재해요인, 작업환경 등의 기초조사와 홍보활동
2. 회사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표어, 현수막 부착 등의 홍보활동
제51조(작업환경) 회사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조합의 합리적인 환경개선 요청이 있을 시 최대한 적용한다.
제52조(작업환경 측정)
1.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명회를 실시하고 측정에 참여 시켜야 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전에 측정계획을, 측정후에 측정결과를 조합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측정전에 측정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 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의 예비활동을 행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자 선임) 회사는 안전, 소방, 위험물, 고압가스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선임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보호구)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당해 조합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 84 조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당부서 조합원이 요청한 안전보호구를 최대한 지급한다.)
제55조(환경안전교육)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할 시, 작업내용을 변경할 시,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근로하게 할 시에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환경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안전검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93 조에 유해하거나 기계. 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유해. 위험기계)을 사용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요보호자 취급)
1.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조합원이 근무지 전환을 요청할 시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금, 기타의 처우는 정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58조(건강진단)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소요비용은 회사부담으로 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취급한다.
1.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전환배치시 공정의 특성상 사전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3. 조합원에 대해 년 1회 일반건강진단(단, 35세 이상은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해 및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고,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한다.
4. 조합원의 배우자(35세 이상)에 대해 년 1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59조(기준 준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기준 및 보건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기준을 상회하는 작업환경과 시설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재해인정)
1.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 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2.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61조(업무상 재해 질병 발생시의 대책) 회사는 업무상 재해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의 발생 시, 재해발생 보고서 작성 시 조합이 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의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재 작업하여야 한다. 단, 조합의 이의제기시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62조(작업중지 등)
1. 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조합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재해 및 질병보상) 각종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은 본 협약과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며 완치되면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
제64조 (여성사원의 보호)
1. 생리휴가
여성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2. 산전,후 휴가
3. 여성사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모성보호규정에 따른다.
제65조 (배우자 출산휴가)
1.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 (육아휴직)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직원을 작성하여 각 부장의 결재 후 총무인사 Team에 제출해야 한다.
3. 육아휴직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1년의 휴직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각 부장의 결재 후 총무인사 Team에 제출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전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7조 (남녀고용평등법의 준용) 여자 조합원에 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제 9 장 교육 및 복리후생
제68조 (교육)
1. 사원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키우고, 기능을 습득 시키기 위해, 또한 안전위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2. 전 항의 교육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69조 (급식) 식사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0조 (복리후생시설) 사원은 각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식당, 샤워룸, 탈의실, 기타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존의 복지시설 폐지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제71조 (후생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게 후생품을 지급한다.
작업복 : 입사시 상의 2벌, 하의 2벌, 동잠바 1벌 지급(예외적으로 생산관리, 기판가공(절면은) 상의, 하의 각 3벌, 기판가공(연마, off), 설비기술, 소판제조는 상의, 하의 각 4벌 지급) 별도 추가 지급 없음. 단, 훼손시 맞교환할 수 있음.
제72조 (통근편의 제공)
1. 회사는 매월 일정액의 통근수당을 지급한다. 단, 지급액은 임,단협을 통하여 매년 조정한다.
2. 회사로부터 통근을 위한 별도의 차량지원을 받는 자는 통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3조(파견 및 전적자 처우)
구분 | 파견자 처우 | 전적자의 처우 |
---|---|---|
지원 기간 | 파견기간 | 4년※ |
사택 |
1. 단신: 40㎡이하(1 R/2 B/2 R) 2. 가족동반 개정 → 가족동반: 85㎡이하 |
1. 단신: 40㎡이하(1 R/2 B/2 R) 2. 가족동반: 85㎡이하 |
이사 비용 | 실비용의 전액※ (부임, 귀임) | 실비용의 전액※ (부임) |
주택 취득 지원 (중개 수수료) |
- |
※주택의 구매.임대, 임차시: 실비용의 전액 (사택 제공 기간내에 퇴거시: 삭제) |
관리비 보조 (사택) |
1. 단신부임: 전액(Utility 비용 포함한다) 2. 가족동반: 기본 관리비 |
1. 기본 관리비: 공통 지원 2. 사택 보조 수당(기혼.단신 부임) : 5만원(신설)※ |
교통비 보조 (귀성 여비) |
1. 대상: 전원 2. 지원: 교통비 실비의 전액 (제한 없음) |
1. 대상: 기혼.단신 부임 2. 지원: 교통비 실비의 전액 (주 1회. 왕복) |
식비 | 1일 3식분(현물 제공시 제외) | - |
그외, 수당 |
1. 파견 준비금: 30만원(최초 1회한) 2. 파견 수당: 1만원/일(역일수 기준) |
1. 부임 수당(전액) ※ 본인: 100만원 ※ 동반 가족: 50만원/1인 |
부임 휴가 |
부임(귀임) 전/후 1개월 이내 분할사용 가능 ※ 단신: 2일 ※ 가족 동반: 5일 |
부임 전/후 1개월 이내, 분할사용 가능 ※ 단신: 2일 ※ 가족 동반: 5일 |
제74조 (학자금)
1. 지급기준 : 전 임직원
2. 지급금액
1) 유치원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있어 『인정기관』 이란, 정부에서 인 . 허가된 유치원과 그에 준하는 시설기관을 말한다. 대상은 5세이상 취학전 3년분에 한하며, 지원 금액은 10만원/월 지원한다. 인정기관에 있어 단과학원은 제외한다. 단, 어린이집 위탁보육 중에는 유치원학자금 지원 불가(중복수혜 불가)
2) 중.고등학교
입학시 공납금(단, 교복 및 교과서는 제외) 및 등록금에 한하여 당해 학교의 납부액 100%를 지급한다.
3)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학금 및 등록금(학비)은 실납부(학비보조를 받은분은 감액)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4) 학비는 수업료, 운영지원비, 실습비에 한하며 기타 명목의 제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5) 해외 유학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300만원/년, 대학교 1,000만원/년 을 최고 한도로 설정하여 지급한다. 외화로 발생한 학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외환 환율에 의거, 정산한다. 환율적용은 경리재무팀에서 정한 납기일이 속하는 달의 사내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급기간
1) 학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횟수는 학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자녀의 취학학교, 학과별 정규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취학학교 및 학과의 변경시는 변경된 정규학기수를 적용하되, 기존 학자금을 받은 학기수를 제외한다.
3) 매분기 및 학기 신청에 의하여 신청 해당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제75조 (의료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전 임직원 본인(입사 3개월 이후)
2. 배우자, 자녀(단 자녀는 사원본인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계열사내 부부가 함께 근무할 경우 의료비 청구는 한쪽만 가능
3. 지원한도: 상병 당 30만원 ~ 1,000만원 이하/년(동일상병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한함)
- 본인, 배우자, 자녀: 지원 기준내 의료비 전액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함.
4. 지원기간: 년단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적용함.
※ 단, 입원비의 경우 년도에 걸쳐서 발생이 되었을때 본인이 원하는 년도에 신청 가능함.
5. 지원조건
1) 건강보험 급여대상(건강보험적용 받은 항목)중 본인부담금 전액
2) 기혼여성의 출산 비용
- 출산비용은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비용(급여대상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출산 후 신생아가 incubator등의 치료를 실시 했을때 건강보험증이 미등록된 경우 치료비용을 산모의 출산비용으로 본다.
제76조 (종합검진)
1. 검진대상 : 사원이 만35세 이상(배우자 포함)
2. 검진주기 : 매년
제77조 (체육행사 및 레크레이션)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봄, 가을에 레크레이션을 각 1회 실시하고, 체육대회는 1회/2년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78조 (콘도지원)
1. 이용대상 : 전 사원
2. 이용일수 : 1박2일/년
- 해외, 제주도는 연간 2박 3일까지 허용한다
3. 이용방법 : e-hr 신청서 작성제출 → 예약확인 및 본인통보
4. 이용비용 : 콘도 이용료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이용콘도 : 한화콘도
제79조(년간선물)
1. 지급대상: 해당 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2. 지급시기: 설, 추석, 회사창립 기념일 일주일 전
3. 지급금액: 각30만원
제 10 장 단체교섭
제80조 (단체교섭)
1. 회사 또는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아래 사항을 구비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교섭일시 및 장소
2) 교섭안건(구체적으로 명시)
3) 교섭인 명단(노사쌍방 7인 이내)
4) 기타 필요한 사항
2.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다.
3. 노사 쌍방은 교섭위원중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81조(단체교섭 범위)
단체교섭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작업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3)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사간에 합의를 요하는 사항
제82조(성실교섭 의무) 회사 또는 조합이 단체협약 제80조에 의거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요구받은 일시에 교섭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교섭상의 준수) 단체교섭은 비공개회의로 하고, 교섭 중 발언내용에 대하여 비밀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라 상호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대표자의 서명날인으로 체결한다.
제 11 장 노사협의회
제85조 (노사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기타 제반사항은 근로 기준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12 장 노동쟁의
제86조 (평화의 의무) 회사와 조합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분쟁사항은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쟁의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의 교섭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
제87조(사전통보) 어느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8조(출입의 자유)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중 조합원 및 조합 간부에 대한 적법한 출입을 허용한다.
제89조(쟁의중 대체근로의 제한)
1. 회사는 쟁의기간중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기간중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규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지 못한다.
3. 협정업무의 필수인원에 대해서는 협정업무 외 다른공정에 투입할 수 없다.
제90조 (협정 근로자)
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협정근무자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기 본연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배치전환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협정업무
- 쟁의행위 중에도 Cullet 생산 Line 가동은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 이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협정업무 내역은 별지와 같다.
2. 협정 근로자
- 협정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필수 인원 수는 별지와 같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중에도 필수 인원 수의 조합원이 협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 위 필수 인원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회사가 지명한다.
3. 기타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자.
제91조(쟁의중의 신분보장)
1. 회사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나 형사고발을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 또는 부서변경 등 인사조치를 하지 못한다.
2. 회사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2조(합의중재 신청)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노사 합의로 중재 신청 여부를 정한다.
제93조(비상 재해방지) 쟁의행위중 사업장에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발생이 예측될 위험한 상태에 있을 시는 조합원도 진압 또는 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명칭변경 및 효력) 이 협약 체결 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2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불이행한 당사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3조(명시외의 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법규,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단, 본 단체협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은 노사 쌍방대표의 조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까지 갱신이 되지 않을 시 기존 단체협약의 법적유효기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5조(협약의 보관) 이 협약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행정관청에 신고는 회사가 한다.)
제6조(보충협약) 법령의 개정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노사 쌍방의 합의로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의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